정수기 잦은 고장으로 다른제품교환시 렌탈기간승계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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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정수기 ] 정수기 잦은 고장으로 다른제품교환시 렌탈기간승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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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기만
  • 조회수 : 601회
  • 작성일 : 13-04-17 14: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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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정수기를 작년8월에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잦은 고장과 같은 부품이 고장이 나서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부품공장이 부품 수급이 어려워 다른 제품이나 제품 철수를 하겠다 하여 정수냉수 되는 제품으로 교환하기로 했는데 일년 가까이 사용을 했고 소비자 변심이 아닌 제품하자 때문에 제품 교환을 하니까 일년이라는 제품 렌탈 경력을 인정해달라 했는데 안된다 합니다 이런  경우가 옮은 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 무조건 소비자만 손해 보라는 말만하고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말만 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정수기를 사용하시면서 잦은고장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제품교환의 경우 렌탈기간승계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 사료됩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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