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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익스프레스택배 ] 동부익스프레스택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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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재철
  • 조회수 : 575회
  • 작성일 : 13-02-19 09: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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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어제(2월 19일) 현대택배 회사 에서는 다른 물건을 배송 하여 주셨어요.

현대는 도로에 눈이없고, 동부택배만 다니는 길에 눈이 싾여있나.
 
동부택배에서는 감감 무소식이며 배송시 지연된 날짜만큼 피해 보상을 촉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보상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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