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나투어 사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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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지현
- 조회수 : 365회
- 작성일 : 12-10-30 15: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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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26일 하나투어 대리점 배낭아이(02-547-7777)의 직원을 통해 보라카이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그러나, 임신으로 인하여 예약을 취소 하였고, 취소 수수료도 별도로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입금한 돈 4,338,880원을 환불받지 못하였습니다. 직원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였기 때문에 여행사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직원은 잠적하였고, 하나투어를 믿고 입금한 저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하나투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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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여행사에서 여행취소에 대한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고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환불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기 바라며 또한 올려주신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