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양매직 정수기 맴버쉽가입을 소비자 동의없이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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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해
- 조회수 : 263회
- 작성일 : 12-10-18 16: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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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동양매직 정수기를 렌탈해 사용하여 약정기간이 작년 5월에 끝이 났는데 8월에 맴버쉽비가 미납됐다고 연락이와서 확인했더니 자동전환이 됐더군요. 이후 한번도 점검이나 필터교환을 받지 못해서 요금을 내지 않았더니 올 8월쯤 14개월요금이 청구가 됐습니다. 콜센타에 전화해서 확인했더니 1년이 또 자동연장이 됐다네요. 연장안한다고 해지를 요구했더니 미납요금을 내야지만 해지가 된답니다. 한번도 점검이나 관리를 해주지도 않고 어떻게 요금을 내라하냐고 했더니 요금을 안내서 관리를 못해준답니다. 지금이라도 밀린요금 내면 필터교환을 해준다네요. 이런경우가 어딨습니까? 렌탈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정수기 소유권은 소비자에게 넘어가는건데 소비자에게 묻지도 않고 맴버쉽 가입을 시켜놓고 요금을 내라니요. 지금까지 한번도 필터교환을 해준다는 연락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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