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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샘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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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미옥
  • 조회수 : 367회
  • 작성일 : 12-10-04 23: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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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에홈쇼핑에서 렌탈로한샘정수기를쓰기시작했습니다.그런데 올8월14일에 필터교환과 스텐조안을 청소하고난뒤 갑자기 많은물이 바닥에 있는거에요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물을 닦았죠,그런데며칠이 지나 17일 밤에 정수기 앞을 닦다가  보니옆에있던 냉장고 밑 부분에도 물이 있고그 옆에깔려있던 매트 밑에도 물이 있는거에요 중요한건 저희바닥이 마루인데 며칠동안 물이 계속새다보니 마루가 떠버린거죠.저는 놀라서 물을 닦으며 정수기를 꼼꼼히 만지며 봤더니 옆 부분에서 물이 흐르고 있더군요.저는 며칠전 필터교환하신 분에게 전화를걸어 얘기했더니 내일 오신다고 하더군요. 밤새 얼마나 새는지 보려고 신문지 몇장을 깔아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신문지가 다젖어 있는거에요.18일 기사님이 오셔서 보더니 정수기온수쪽이 샌다고하며사용하지말고 회사에 전화해서얘기하라는거에요.저는20일에 회사에전화를했고 3일정도지나 본사직원분과설치하시는분이오셔서 정수기를새걸로 교체해주시고 마루보상건은나중에연락드린다고하며갔는데한달이다되가도록 소식이 없는거에요.제가9월17일전화해서물어봤더니 담당자에게연락드리겠다고하고또소식이없어저희남편이전화하고다음날통화를했는데정수기가새는건맞는데바닥은정수기탓이아니라네요어떡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탈해서 사용하시는 정수기의 누수와 관련한 업체의 고객서비스에 많이 불쾌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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