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홈쇼핑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cj홈쇼핑을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미향
  • 조회수 : 541회
  • 작성일 : 12-07-24 13:42:01

본문

제가 cj홈쇼핑과 계열사인 cj택배의 귀책사유로 블랙박스를 구입이 취소되어 자동차보험 가입시 받을 수 있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못받아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과 이른 아침에 핸드폰으로 전화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 하였는데 cj홈쇼핑 본사 고객센타에서는 자기들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손해배상과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하니 어떻하면 좋겠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의 잘못된 일처리로 주문하신 제품을 받지못하여 자동차 보험할인 혜택을 받지못하시게되어 손해배상 청구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손해배상청구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라며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37 통신 김기철 2011-12-10
4627 digital 박혜리 2011-12-10
4622 생활용품 곽미경 2011-12-10
4621 생활용품 곽미경 2011-12-10
4620 유통 박영실 2011-12-10
4619 기타

처리

**
김종숙 2011-12-10
4612 기타 김태동 2011-12-10
4606 기타 박희준 2011-12-10
4605 생활용품 세의 2011-12-10
4602 기타 김소정 2011-12-10
4600 유통 박인아 2011-12-10
4591 생활용품 김은영 2011-12-10
4590 통신 백은정 2011-12-10
4589 기타 지연 2011-12-10
4588 생활용품 구매자 2011-12-10
4587 기타 홍은영 2011-12-10
4586 기타 안소예 2011-12-10
4585 기타 안소예 2011-12-10
4584 생활가전 박용훈 2011-12-10
4583 생활용품 이명재 2011-12-10
4582 기타 조형래 2011-12-10
4581 기타 박지선 2011-12-10
4562 식음료 이해원 2011-12-09
4560 식음료 이해원 2011-12-09
4556 식음료 김병준 2011-12-09
4547 기타 이경달 2011-12-09
4546 유통 심수경 2011-12-09
4545 식음료 류병영 2011-12-09
4544 통신 최정은 2011-12-09
4543 기타 김재휘 2011-12-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