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텔레콤의 무책임한 요금징수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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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텔레콤의 무책임한 요금징수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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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상헌
  • 조회수 : 231회
  • 작성일 : 12-06-21 00:46:19

본문

2009년 10월 sk텔레콤에 휴대폰 정지신청을 했습니다. 휴대폰을 2개 사용하던 중 1개가 필요하지 않아 정지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당시 정지신청 수개월(3개월?)후에 자동해지된다는 말을 듣고 '정지기간동안 휴대폰이 필요하게 되면 정지해지하고 필요없으면 자동해지되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확한 상담내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지요금이 최근까지 신용카드에서 자동이체되고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개인사정과 바쁜 일상으로 인해 해지 신청을 하지 못한 저의 잘못도 있지만 sk 텔레콤 측에서는 지금까지 한번도 해지여부를 문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정확한 약관을 알지는 못하지만 1년에 정지신청을 2번밖에 할수 없다고 들었는데...
sk텔레콤 측에 전화를 하여 문의하였으나 해지하지 못한 저의 책임만을 물을뿐 이었으며. 해지당시 통화내역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상담원은 이해할 수 없는 답변만 주었습니다.

과연 저의 잘못뿐인지요? 보상받을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2대의 휴대폰 사용중 1대는 정지신청을 하시고 수개월후에 자동으로 해지된다고하여 신경을 못쓰셨는데 정지요금이 지속적으로 출금되고있었다니 난감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장기간 요금이 인출된 것에 대한 요금청구서(자동이체통장)를 확인하지 않아 인출된 요금은 소비자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피해로서 해당 사업자 귀책사유가 없는 한 소비자 상담 유관기관에서도 도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당시 상담내용을 확인시 상담사가 '해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의도로 안내하였으나, 고객 입장에서는 '해지된다'로 이해하여 별도 조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 의도하지 않게 불편 드린 점 사과드리고 제보자님과 협의하여 일부 금액 환불 조치 후 상담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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