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달에 결제한 걸 아직도 환불을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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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도그 ] 11월달에 결제한 걸 아직도 환불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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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14-04-10 15: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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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1월달에 인터넷 강아지 용품점인 '오도그'에서 물건들을 구매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강아지 이름표를 취소하고 배송을 해달라고 해서
이름표를 빼고 배송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 옷이 포장 작업 중에 빠졌는지 비닐만 있고 안왔더라구요.
그래서 옷을 보내달라고 했고. 목줄이랑 목줄 세트를 다시 취소한다고 하여 택배기사님을 보내주시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전화해서 옷도 보내달라고 하고, 환불하기로 한 물건을 보내려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님은 오지도 않고, 옷도 배송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또 한달이 지나고 두달이 지나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또 전화를 해서 목줄이랑 목줄세트 취소하고 옷도 안 보내주니 취소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알겠다고 기사님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줄이랑 목줄세트까지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월인데도 아직도 오도그에서는 환불도 안해주고, 제 전화는 받지도 않습니다. 전화를 해도 통화중인 것도 아니구요... 제 전화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습니다.
이름표랑 옷이랑 목줄, 목줄세트 취소한 것들 환불 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강아지 용품 구입후 부분미배송으로 전체 환불요청 하셨는데 그또한 처리가 지연되고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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