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정 무상수리 건에 대한 유상수리 안내(인천 남동구 삼성전자 AS센터 주모 엔지니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삼성전자 ] 액정 무상수리 건에 대한 유상수리 안내(인천 남동구 삼성전자 AS센터 주모 엔지니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제민
  • 조회수 : 1,664회
  • 작성일 : 26-04-30 15:51:14

본문

첨부된 파일에서 보다시피,

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한 경우 부품에 대한 재고장 발생 시 무상수리 기준
(본 내부 기준은 회사 측 사정에 의해 변경 또는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부품: 수리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부품이 재고장 발생 시

라고 나와있습니다.
저는 지난 25년 8월 11일 액정수리를 했으며, 현재 26년 4월 30일 다시 액정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직 12개월이 되지 않았으니 무상수리가 당연할진데,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삼성전자 AS센터의 주모 엔지니어는 계속하여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해당 이유는 지난 25년 8월 11일 수리한 액정의 경우 할인으로 수리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이미 2개월이 지나서 유상수리라고 합니다.

수리의 종류가, 유상수리, 무상수리, 할인수리가 있답니다.
그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면 유상이든 무상이든 할인이든 상관없이 "수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부품이 재고장 발생 시"라고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63 기타 정소희 2011-12-04
3362 생활용품 김선주 2011-12-04
3361 통신 전병철 2011-12-04
3360 기타 정소희 2011-12-04
3358 기타 정소희 2011-12-04
3356 통신 이형경 2011-12-04
3355 생활용품 조현경 2011-12-04
3352 digital 이준휘 2011-12-04
3349 통신 황미애 2011-12-04
3346 통신 이동희 2011-12-04
3342 기타 박혜선 2011-12-04
3341 통신 서진숙 2011-12-04
3340 통신 서진숙 2011-12-04
3337 생활가전

처리

상담
안예은 2011-12-04
3336 통신 백승재 2011-12-04
3333 자동차 김형중 2011-12-04
3329 생활용품 조종원 2011-12-04
3328 통신 이호중 2011-12-04
3327 생활용품 피해자 2011-12-04
3326 생활용품 최원용 2011-12-04
3325 통신 문선영 2011-12-04
3324 금융 조성영 2011-12-04
3323 생활용품 김덕순 2011-12-04
3322 통신 이준 2011-12-04
3321 기타 민하성 2011-12-04
3314 기타 이혜련 2011-12-04
3309 기타 임용호 2011-12-04
3306 유통 정병국 2011-12-04
3305 유통 홍지연 2011-12-03
3304 자동차 황성민 2011-1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