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레저개발포시즌 ] 리조트 회원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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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훈
- 조회수 : 148회
- 작성일 : 13-09-10 11: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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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온 상담원 번호는 01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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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리조트 회원권 관련하여 가입비의 환급이 되지 않으며 소멸된다는 안내에 대하여 업체와 계약 당시 계약관련 서류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