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취소로 작업 기간에 지장을 쥐서 막대한 피핼 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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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일방적 취소로 작업 기간에 지장을 쥐서 막대한 피핼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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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동순
  • 조회수 : 776회
  • 작성일 : 26-03-18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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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 16일  현장 작업에 필요한 보도블럭 절단기를  쿠팡에서 구입했습니다
3월 26일까지 배송이 된다고해서 현장일을 27일이후로잡아서  인력수급을 해놨습니다.
결재도 바로 했고 통관번호도 보내달라고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3월18일) 판매자인(엔셀렉트)로부터 연락이 와서 가겨이 올라서 주문 취소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일정을  잡아놔서 안된다 했더니  일방적으로  주문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또한 쿠팡측에도 연락을 해서 이물건은 그날자에받아야한다
일정을 잡아서 취소하면안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피해는 알겠는데  할수없다는 답변 뿐입니다.
유통업체를 믿고 주문을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없는것이 너무 억울 합니다
또한 판매자(언셀렉트)같은 업체가 계속 대형 유통사를  등에업고 소비자에게 피해를주면안될것같습니다
엄한처벌과  피해보상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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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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