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바퀴 휠4짝이 모두 휘었다고 자차보험처리하라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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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세데스벤츠 ] 자동차바퀴 휠4짝이 모두 휘었다고 자차보험처리하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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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식
  • 조회수 : 931회
  • 작성일 : 25-09-18 08: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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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교직에서 퇴직하며 그동안 수고한 부인에게 내모든 재산인 퇴직금과 개인연금을  털어서 1억2000만원 상당 벤츠를 선물했지요.
E-class 450,.2024.4.1일자로 출고하여 얼마지나지 않아  엔진쪽에 소음이 있어 메르세데스벤츠 서비스 수원권선지점에서 3차례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제가 광주굉역시 장모님생신차 고속도로를 운전하는데 바퀴가 돌때 나는 윙윙거리는 소음이 너무  심하더군요. 다녀와서 권선지점 서비스를 의뢰했더니 바퀴의 철심이 속에서 끊어쳐 나는 소리라고 하여 앞바퀴 두짝을 바꾸면 된다고 해서 접수하고 집에 왔는데 서비스 담당자가 전화해서 바퀴휠 네짝이 모두 휘어서 바꿔야 한다며 봊ㅇ기간이 남아있으나 개인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네요. 얼마냐니카 939만원정도랍니다.
와이프가 집근처에서 운전하며 사고난적도 없는데 한꺼번에 네바퀴 휠이 휘었다니 황당합니다.
현금부담이 되면 사고접수를 해서 보험처리 하라는데 이건 자동차 자체에 하자가 아닌지요~~?
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니 보상처리를 원하여 민원처리를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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