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엠파크 ] M-PARK매매센터에 딜러방문후 자동차 팔았는데 하루도 안지나 연락와서 계약이 없는것으로 하자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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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민규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08-17 14: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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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확인사와 딜러가 같이 동행하여 차량의 이상유무를 확인 하고 (외관내부엔진상태 사고상태)
기아 쏘울차량을 825만원에 거래했습니다 양도증명서 작성하고 차량등록증 인계했으며, 차량금액
그자리에서 입금받고 차량을 인수인계 하였습니다 그런데 10시쯤 전화가 와서 매매업자가 말하는것이
1.6가솔린 차량인줄 알고 사왔는데 2.0가솔린 차량이라고 하며 다시 물릴것을 요구함. 다음날에 다시 전화 달라고 하고 오늘 드뎌 전화를 했습니다 매매업자쪽에서 하는말이 자신의 본인의 실수가 있었다 차량을 다시 받고 돈을 달라고 말하였으며, 저는 다시 차량을 받을생각이 없었고 우선 계약서도 작성되었기에 인감을 등기로 해서 보내주겠다고 말했더니 매매업자가 등기 와도 차량을 등록시키지 않겠다고 화를 내고 전화를 끊어 버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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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