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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얼빈쇼항전자상무유한회사 ]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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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송미
  • 조회수 : 342회
  • 작성일 : 25-07-09 20:45:22

본문

홈페이지 상품상세 설명및 사진/동영상과는 아예 다른 제품을 배송합니다
외관은 물론이고 기능과 다른 설명도 모두 허위입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를 막고자 이 싸이트 판매를 중단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굉고 동영상과
puiishopy.com 상품 주문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시진괴는 왼전히 다른 상품임을 증빙하는 동영상과 사진을 여러개 가지고 있는데 아래 파일 첨부가 용량 때문에 대 안 되네요...ㅠㅠ

제품불량으로 반품신청하는데 반품비를 2만원을 요구하네요
홈페이지 고객센터 이메일로도 자세히 반품 사유 적어 보냈는 유효하지 않은 이메일주소라고 반송되고 모두 허위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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