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VART 가구 ] LIVART 가구의 가죽소파 AS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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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창섭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3-08-02 11: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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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소파구성물 중의 하나인 사각형발걸이의 표면에서 껍질이 흉물스럽게 벗겨지는 것을 발견해서 (사진화일들 첨부) 리바트 고객쎈터에 AS를 요청했으나 회사측이 서비스를 거절해서 이렇게 소비자 고발을 하게됬습니다.
- 회사측 주장은 가죽소파를 2005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오래되서 표면이 벗겨지거나 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 소비자인 우리 생각은 거실에 놓여있는 소파를 정상적인 오래 사용한다고 하여 가죽제품의 표면이 사진처럼 손상될 수 없으미 이는 명백한 상품의 하자라는 판단입니다. 오래입었다고 가죽점퍼의 표면이 저절로 벗겨집니까?
- 접촉한 회사 사람들은 일차적으로 AS 전영균 (011-749-5280) 방문기사이고, 추후에 본사상담실장 이미영씨하고도 통화하며 따졌으나 모두 AS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리바트가 천연가죽소파라고 판매한 제품이 불량을 고발하며, 정당한 AS를 받을 수 있도록 부디 도와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관련 사진화일 4개 첨부함.
연락처 HP 010-2618-3361
첨부파일
- 20130802_112511.jpg (1.7M) DATE : 2013-08-02 11:55:37
- 20130802_112459.jpg (2.1M) DATE : 2013-08-02 11:55:37
- 20130802_112444.jpg (2.9M) DATE : 2013-08-02 11:55:37
- 20130802_112439.jpg (2.2M) DATE : 2013-08-02 11: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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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던 소파의 구성중 발걸이의 표면이 벗겨지는 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소파품질불량(재료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 구입일로부터 1년이내일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가능합니다. 품질보증기간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받았으나 3회째 재발할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며 업체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