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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한봉기 ] 이럴때는 어찌 해야합니까?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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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봉기
  • 조회수 : 166회
  • 작성일 : 13-08-01 23: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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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51년생 남자인데요 너무황당하고 어이가없어 문의드립니다 며칠전 7월30일날 모르는여자
한테서 전확가왔는데요 전북고창인데 복분자와 장어로만든 제품인데 샘풀로 2봉지보낼테니 먹어보고 연락달라고해서 돈받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해서 집주소를 무심코 불러주었는데 오늘1일날 왔는데
박스가 생각보다커서 이상해서 열어보니 장어엑기스 한박스와 낫개로두개 계좌번호인쇄물한장 있네요
그때야 거짓인거같아 전화했더니 무조건 먹으라는겁니다 반품 한다고하니 안된다고 내말은 들으려고도 안하고 무조건 먹으 라는겁니다 이럴때는 어떻해야 합니까 정말 불안하네요 나중에 집에 찾아와 행패 부릴까
겁도나고요 전화해도 안받고 받았다 끊고 여러번 전화해도 안받네요 불안해서 파출소 가서면담 했더니
그쪽 소관이아니라 소비자고발 쎈타를가르쳐 줘서 두서없이 적어봅니다 주소는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76-10 전화063 2328484 담당자010 5573 2698 물건은 내일택배로 보내면되나요 걱정이태산같네요
꼭이렇게 장사를해야 되는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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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선상으로 건강식품을 샘플로 보내준다고하여 받으셨는데 본품까지 보내와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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