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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그마루 ] 강아지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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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엽
  • 조회수 : 286회
  • 작성일 : 25-04-18 11: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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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에서 강아지분양을 받잇습니다
패키지로해서170만원정도에분양해왓는데
강아지가 일주일정도지나서 잘걷지도못해서
샵이랑해당되는회사에연락하니 병원먼저대려
가라해서 대리고가서 진료를받고 좀더지켜보자
해서 한달정도지켜밧는데 너무아파하고 밥도잘안
먹어서 샵에대려가니 다리가부러진거라해서 지정병원에 가서 사진찍고 담당의사가다리가 뿌러졋다해서 약처방후 대학병원에 대려갓더니 선천적뇌수두증으로의심된다해서 샵에전화하니 강아지가져달라해서가져다줫더니 책임자가연락갈거라고 하고2달을기다렷는데
연락이안왓습니다 너무답답해서 재가전화를하니 계약서에 환불은15일안에만해준다하고 이거저거자꾸연락준다면서 연락을안주고잇습니다  이런경우도고발이가능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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