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성산사슴농장 ] 대관령 녹용 허위판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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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복진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3-07-16 18: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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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대관령 관광다녀오시면서
5월에 녹용 2박스를 사가지고 오셨는데
이번에 6.27 뉴스에 나온 그곳이더군요...
홍보관에서 홍보하여 노인,부녀자대상으로
직접 대관령서 기른것으로 보여주며
판매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고 금액도 3배이상 차이가
나는 제품으로서 환불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5월에 녹용 2박스를 사가지고 오셨는데
이번에 6.27 뉴스에 나온 그곳이더군요...
홍보관에서 홍보하여 노인,부녀자대상으로
직접 대관령서 기른것으로 보여주며
판매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고 금액도 3배이상 차이가
나는 제품으로서 환불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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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머님께서 여행지에서 구입하신 건강식품과 관련하여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