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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broad 수원 ] 과도헌 위약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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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관식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3-07-08 12: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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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해외이주 하면서 한국에 원룸을 계약하고 일부  짐을 남겨놓으면서 한국으로 출장올때 사용하기 위해서 원룸에 tv.인터넷을 수원방송에 설치신청하였습니다. 2012년 10월경에 집사람이 잠시 한국에 왔을 때 직원이와서 디지탈 방송으로 바뀐다고 하면서 셋톱박스 설치하고 무상임대 약정 3년 한 싸인 한 종이 한장남아잇습니가. 금일 원룸을 완전히비우기 위해서 해지를 요청햇는데 위약금 30만원 넘게 요구합니다.
 이유는 2012년 10월 디지탈 변경시에 3년 약정햇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셋톱박스만 설치햇지 3년약정애기는 불고지 햇고 위약금애기도 없엇고. 더구나 그런 고지내용에 대한 계약서도 없습니다. 수원방송은 소비자들 위약금 받아서 운영하는 회사인가 봅니다.시정과 중재요망헙니다. 저말고 다룬 피해자 많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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