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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서비스 기간 과다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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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백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24-11-26 17: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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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제품 밥솔이 고장나 2024년 11월 16일(토) 서울 도봉 쿠쿠제품 서비스센터에 고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참고로 구매한지 1년도 지나지 않음(무료 서비스 기간임)
 오늘(11윌26일)도봉서비스 센터에 진행사항을 문의하니, 본사에 부품을 요청 중이라는 답변이야기함(죄송, 양해이야기함) 10일
 밥솔은 일상에 필수제품으로 신속한 고장수리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품을 엉망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서비스도 엉망으로 하는 이 회사에 대해 불이익 또는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도봉서비스 직원은 당연하다는 늬양스말만 하니 저는 답답하고 화가 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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