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만기상품 해지시 해약금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한국상조 ] 상조만기상품 해지시 해약금 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세현
  • 조회수 : 211회
  • 작성일 : 13-06-04 11:40:56

본문

제가 상조만기상품(한국상조(DH상조))을 불필요하여 해약하는데,,
해약금을 원금의 55%밖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처음 상조 가입시 이러한 설명을 전혀 듣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폭리가 어딧습니까?
만기 이자는 커녕 원금의 55%를 지급한다니,,,
우리나라 상조보험문화 확 바꿔야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하신 상조보험 해지요청후 해약금이 과소지급되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상조업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월단위로 납입한 경우 환급액 계산식에 의해 환급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99 기타 이영남 2011-11-21
1596 식음료 이정애 2011-11-21
1592 기타 윤진 2011-11-21
1591 기타 김영진 2011-11-21
1590 기타 김영진 2011-11-21
1588 통신 김가람 2011-11-21
1586 기타 조용덕 2011-11-21
1584 유통 김현진 2011-11-21
1583 기타 최숙진 2011-11-21
1582 생활가전 이창용 2011-11-21
1580 통신 강병임 2011-11-21
1573 기타 정인 2011-11-21
1564 기타 장경순 2011-11-21
1563 digital 장해주 2011-11-21
1560 기타

처리

**
채송희 2011-11-21
1557 생활용품 김근영 2011-11-21
1555 생활가전 이신숙 2011-11-21
1554 통신 정준영 2011-11-21
1552 digital 서정훈 2011-11-21
1549 기타 서주원 2011-11-21
1548 생활용품 최종희 2011-11-21
1546 생활용품 현정 2011-11-21
1544 digital 노은진 2011-11-21
1542 digital 김은령 2011-11-21
1536 통신 정의엽 2011-11-21
1533 통신 정의엽 2011-11-21
1532 식음료 소비자 2011-11-21
1527 생활용품 임미선 2011-11-21
1526 기타 박혜진 2011-11-21
1524 기타 권기덕 2011-1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