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회원권 분양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콘도회원권 분양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봉성윤
  • 조회수 : 2,078회
  • 작성일 : 12-01-27 14:39:22

본문

2010년에 다온티엘에스라는 회사와 콘도회원권을 198만원에 계약하고 10년만기로 환급받기로 햇습니다
2년이 지난뒤 그 회사가 다른 회사로 넘어갓다며 연락이 왓습니다
그러면서 회원들의 보증금을 보장하라는 정부방책으로 콘도 분양권을 준답니다
분양권을 받는대신 전 회사의 198만원은 없어지고 콘도관리비명목으로 1년에30씩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란말이엇습니다
이 분양권을 안받으면 기존 198만원은 그냥 휴지가 된다는 것이엇습니다
분양권안받고 198만원 돌려받을 방법없나요??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2년전 콘도회원권 계약후 현재 기존회사가 타사로 넘어갔는데 콘도 분양권을 준다며 과도한 관리비 지출을 해야하는 상황이라서 매우 걱정이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콘도 회원권의 경우 회원권 소유자에게 재산권이 인정이 되는 것이 업계의 관행입니다. 계약금 반환에 대해서 민사상 소액 재판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82 건설 홍승태 2011-12-11
4681 식음료 이선영 2011-12-11
4680 기타 이강성 2011-12-11
4679 기타 이윤정 2011-12-11
4678 자동차 강성두 2011-12-11
4677 생활가전 김태중 2011-12-11
4676 통신 류민정 2011-12-11
4675 생활용품 이영진 2011-12-11
4674 유통 정상미 2011-12-11
4673 통신 주용하 2011-12-11
4672 기타 서린 2011-12-11
4671 생활용품 이재훈 2011-12-11
4670 생활용품 이재훈 2011-12-11
4669 생활용품 윤해경 2011-12-10
4668 기타 전성호 2011-12-10
4662 기타 김혜인 2011-12-10
4661 통신 하중철 2011-12-10
4660 생활용품 이송이 2011-12-10
4659 유통 이민현 2011-12-10
4658 유통 이민현 2011-12-10
4653 통신 이남진 2011-12-10
4652 기타 진영숙 2011-12-10
4650 자동차 황규희 2011-12-10
4649 식음료 김미정 2011-12-10
4644 기타 김진경 2011-12-10
4637 통신 김기철 2011-12-10
4627 digital 박혜리 2011-12-10
4622 생활용품 곽미경 2011-12-10
4621 생활용품 곽미경 2011-12-10
4620 유통 박영실 2011-12-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