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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Google ] 구글 결제가 너무 쉬어 돈을 가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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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승주
  • 조회수 : 242회
  • 작성일 : 13-03-12 16:00:56

본문

아이가 카톡으로 게임을 합니다.
아이러브커피나,씨스타,드레곤플라이등 의 게임을 하면서 동물에 먹이나,
다양한 아이템을 사도록하여 결제를 하게 하는데,국내 브랜드는 결제시 여러가지를 입력해야 하는데,
구글은 결제를 하는데 너무쉬워 7살 아이가 하다가 결제를 하려할때,휴대폰 결제는 안되는 걸 알아 안하는데 구글결제는 쉬워서 여러번 했더군요.왜 이리 쉽게 빠져 나가는지.결제된것 돌려 받고 싶은데 방법은 없는지
제재 방법은없는지 어디에 기업을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네요.벌써 여러번 빠져 나간는 데도 불구하고 결제가 그리 쉬울거란 생각을 못한지라 화가 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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