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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우유수원점 ] 감정에 의한 허위법률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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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하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3-03-11 14: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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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대금 결재를 했어요.결재가 안되었다고 자꾸 내라고 독촉하더군요.
이미 낸부분이니 필요하면 무통장입금내역보내주겠다 했더니 됐다고 무조건 입금하라고 독촉문자오고 전화하고 하더군요.
얘기하다하다 하도 말이 안통해서 걍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랬더지 법원으로 부터 지급명령 서류가 날아왔더군요.
전화해서 무통장 입금부분 사진찍어 넣어줬더니 ,한마디 해명도 없고 아직도 본사측은 모르겠다하고 대리점측은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미 납부완료한 우유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서까지 받으셨다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해당업체 본사와 대리점측으로 무통장입금내역 첨부하여 내용증명서 작성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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