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반송 지연으로 환불요구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부택배 ] 제품반송 지연으로 환불요구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태훤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3-02-12 16:38:11

본문

2012.12.27일 에치씨 바이오(02-2128-0003) 제품보청기를 받고서 다음날 보내온 박스그대로 제품을 2012.12.28일 동부택배천안점 허충구(010-4916-1756)씨가 회수를 해간후 2013.1.22일 회사에 반입된 사항입니다.
 이미 제품회사에서는 결제를 해버린사항인지라 택배사고로 접수(송장번호3031-4594-8781:제품가격660.000원)를 햇으며, 사고과에서는 좀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있으니 조속한 처리를 몇번이고 부탁드린 사항입니다.( 송순임,김옥선,이희옥,그리고 오늘 1588-8848, 4번 접수자 이경숙씨와 통화를 햇지만 역시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업체의 반송기한을 지키려고 정식으로 접수를 한 사항에 약 25일간의 택배회사에서 돌아다녓다니  정말 어이가 없는 사항인 된것입니다. 업체에도 몇번이나 환불요청을 해보앗지만, 택베사고이니 택배회사로 연락해 처리하라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 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95 자동차 윤동하 2011-12-04
3392 기타 이지은 2011-12-04
3385 기타 채지숙 2011-12-04
3383 통신 심정원 2011-12-04
3380 유통 임환진 2011-12-04
3372 digital 조현정 2011-12-04
3363 기타 정소희 2011-12-04
3362 생활용품 김선주 2011-12-04
3361 통신 전병철 2011-12-04
3360 기타 정소희 2011-12-04
3358 기타 정소희 2011-12-04
3356 통신 이형경 2011-12-04
3355 생활용품 조현경 2011-12-04
3352 digital 이준휘 2011-12-04
3349 통신 황미애 2011-12-04
3346 통신 이동희 2011-12-04
3342 기타 박혜선 2011-12-04
3341 통신 서진숙 2011-12-04
3340 통신 서진숙 2011-12-04
3337 생활가전

처리

상담
안예은 2011-12-04
3336 통신 백승재 2011-12-04
3333 자동차 김형중 2011-12-04
3329 생활용품 조종원 2011-12-04
3328 통신 이호중 2011-12-04
3327 생활용품 피해자 2011-12-04
3326 생활용품 최원용 2011-12-04
3325 통신 문선영 2011-12-04
3324 금융 조성영 2011-12-04
3323 생활용품 김덕순 2011-12-04
3322 통신 이준 2011-1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