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수산악회 여행취소시 환불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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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수산악회 ] 산수산악회 여행취소시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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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제혁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3-02-06 21: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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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월3일 설악산 토왕성폭포 등산관람을 목적으로 서울에 있는 산수산악회에 1월31일 2인 38800원을 계좌이체하였으나,2월2일 설악산 토왕성폭포 빙벽대회가 취소되어 본인은 여행취소요청을 하였으며 환불요청을 산수산악회 사이트에 환불요청 하였으며,취소글 올린후 poj337@hanmail.net 로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를 게제하였으나 아무소식 없기에 여행도령(담당자 핸드폰01053379088)에게 환불요청 하였으나 거절된바 소비자센터에 고발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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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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