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모바일게임 결재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컴투스(주) ] 휴대폰 모바일게임 결재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호주
  • 조회수 : 417회
  • 작성일 : 13-01-15 17:29:08

본문

우리 아이가 휴대폰으로 모바일게임(더비데이즈)을 하는 도중에 아이템을 구입하고자 본인카드로 만원을

결재 하였는데 나중에 카드명세서에는 해외승인으로  2012.12.2일부터 12.9일까지 달러로 결재가 되어

있고 명세서에 회사이름이 컴투스(주)로 총 결재금액이 411,000원이며, 우리 아이한테 물어 보니 자기는

결재를 한번만 했다는데 정말 억울하고 속이 터집니다. 해결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72 digital 조현정 2011-12-04
3363 기타 정소희 2011-12-04
3362 생활용품 김선주 2011-12-04
3361 통신 전병철 2011-12-04
3360 기타 정소희 2011-12-04
3358 기타 정소희 2011-12-04
3356 통신 이형경 2011-12-04
3355 생활용품 조현경 2011-12-04
3352 digital 이준휘 2011-12-04
3349 통신 황미애 2011-12-04
3346 통신 이동희 2011-12-04
3342 기타 박혜선 2011-12-04
3341 통신 서진숙 2011-12-04
3340 통신 서진숙 2011-12-04
3337 생활가전

처리

상담
안예은 2011-12-04
3336 통신 백승재 2011-12-04
3333 자동차 김형중 2011-12-04
3329 생활용품 조종원 2011-12-04
3328 통신 이호중 2011-12-04
3327 생활용품 피해자 2011-12-04
3326 생활용품 최원용 2011-12-04
3325 통신 문선영 2011-12-04
3324 금융 조성영 2011-12-04
3323 생활용품 김덕순 2011-12-04
3322 통신 이준 2011-12-04
3321 기타 민하성 2011-12-04
3314 기타 이혜련 2011-12-04
3309 기타 임용호 2011-12-04
3306 유통 정병국 2011-12-04
3305 유통 홍지연 2011-1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