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탐지계약불이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태양누수탐지 ] 누수탐지계약불이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혜영
  • 조회수 : 515회
  • 작성일 : 12-12-28 11:00:48

본문

보일러 일주일마다 물보충에 불이 들어와서 배관에 물이 세는거 같아서 누수탐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누수탐지를 하시고는 보일러 아래 배관에서 물이 샌다고 하시면서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뒤에 다시 물보충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드렸더니 보일러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거 같으니 보일러 에이에스 센터를 부른다음에 보일러에 이상이 없으면 다시 와서 해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보일러 에이에스를 불렀고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시 누수탐지에 전화해서 고쳐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다시 누수탐지를 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단지 그때 수리가 잘되었는지 점검만 해주시는거라고 말을 바꾸시네요. 물이 새는 곳을 제대로 못찾아서 물보충에 불이 들어오는데, 처음에 계야갛ㄹ때 누수를 못찾으면 돈을 안받는다는 약속하에 진행한 건 입니다. 한마디로 전등갈아주고 누수찾았다고 돈받아간거랑 뭐다 다릅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보일러 누수로인한 탐지의뢰후 하자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여 또다시 누수가 되고있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에는 무상수리,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후에는 유상수리가 가능하므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5 digital 최원준 2011-11-11
511 통신 김말분 2011-11-11
510 기타 김정희 2011-11-11
509 기타 최민진 2011-11-11
508 통신 최민진 2011-11-11
504 기타 이현주 2011-11-11
503 통신 이희성 2011-11-11
499 기타 강수진 2011-11-11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