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택배....로젠택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로젠택배 ] 막장 택배....로젠택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재근
  • 조회수 : 408회
  • 작성일 : 12-12-20 23:40:05

본문

지인에게 귤을 로젠을 이용 보냈는데..
받을때가되도 못받았다길래...송장벊확인....전화통화...기사왈,,,기름값도 안나오니..
배송을 못해준다고..
그럼 반송을 햊던지...환불을해주던지..
내가  발송지점에 전화해서..내용 얘기하니...알았다고..
그래서 받은걸로 알고 있었는데...못받았다고 연락옴...
송장확인하니...배송완료라고 뜸....

받은사람은 없는데...배송완료라니....
요즘택배 막장 막장 얘기들 하시던데...정말 이런일이 있을줄이야..
물건 슬쩍하고..배송완료하면 끝나느 것인가요??
가격은 얼마 않하는거지만...정말 괘심해서 글올림니다..

보상이나 그런건필요없지만...이런회사....처벌방법 없나요...
보상이나 사과는 필요없는데...
다시또 이런피해입는 사람이 없게좀 해주십니요..


로젠택배  운송장번호956-3679-748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지인분께 귤을 선물로 보내신후 수령하지도 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38 기타 이상훈 2011-11-22
1637 기타 박창희 2011-11-22
1636 통신 석정경 2011-11-22
1635 기타 노경민 2011-11-22
1634 식음료 양정수 2011-11-22
1633 기타 장수연 2011-11-22
1632 기타 최귀희 2011-11-22
1631 기타 송영욱 2011-11-21
1627 기타 박민지 2011-11-21
1624 식음료 장재선 2011-11-21
1623 기타 김동원 2011-11-21
1622 기타 강현정 2011-11-21
1621 통신 곽동규 2011-11-21
1620 기타 이승준 2011-11-21
1619 기타 장태식 2011-11-21
1616 생활가전 이신숙 2011-11-21
1606 기타 조형주 2011-11-21
1604 기타 나연희 2011-11-21
1599 기타 이영남 2011-11-21
1596 식음료 이정애 2011-11-21
1592 기타 윤진 2011-11-21
1591 기타 김영진 2011-11-21
1590 기타 김영진 2011-11-21
1588 통신 김가람 2011-11-21
1586 기타 조용덕 2011-11-21
1584 유통 김현진 2011-11-21
1583 기타 최숙진 2011-11-21
1582 생활가전 이창용 2011-11-21
1580 통신 강병임 2011-11-21
1573 기타 정인 2011-1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