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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히터 크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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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동일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2-12-17 11:55:09

본문

업체명 : 에어존(AIRZONE)
업체전화번호 : 0505-626-1114
담당기사 : 주광일(010-7565-0606)
크리닝시행일자 : 2012.11.24(토)
크리닝 발주 전 상담내용과 크리닝 시행
1) 차량용 히터 냄새가 심해 여러번 타 업체에서 시공한 사실
2) 업체에서 90% 이상 냄새제거 가능하며, 크리닝 후 해결안되면 2차 크리닝 시행, 2차시행 후 해결안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주겠다고 함.
3) 시행일 기사가 필터 냄새를 확인 후, 분명 곰팡이 냄새이고 냄새제거가 가능하다고 하여 진행함
4) 출장비 포함 80,000원 현금 지급
이후 진행
1) 크리닝 후 냄새가 해결되지 않아 2차 시행의뢰, 기상여건상 동의하에 일정 미루어짐.
2) 이후 냄새가 더 지독해졌으며, 앞서 수차례 타 업체에서 크리닝을 해 본 결과의 연속으로
    더이상 개선됨이 없을것으로 판단하여 일부금액 환불을 요구.
3) 업체는 출장기사와 상담할 것을 안내, 이후 기사와 통화 하였으나, 개선가능성이 없는
    크리닝만 2차로 해 주겠다고 하였고, 현재 연락이 없는 상태임.

고발사유
: 애초에 히터 현상 및 앞서 수차례 크리닝을 했다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상담하였으나,
  개선점이 없고, 현재는 차량용 히터를 별도 구매하여(설치비 포함 약10만원) 사용중.
  상담전 여러 경우에 맞춰 현실적으로 설명해 주었더라면 본인이 판단하기 용이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애초에 2차 크리닝 이후 다른 문제점 확인 및 처리에
  대한 언급은 거짓이라고 판단되어 고발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신 자동차 히터크리닝이 효과가 없어 몹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당시 계약내용을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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