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점 위니아 딤채매장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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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중랑점 위니아 딤채매장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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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주은
  • 조회수 : 371회
  • 작성일 : 12-11-22 20:58:01

본문

저는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잘것같습니다.

애초에 제품설명에 문제가 있었고. 제품불량이기도 하여 환불요청했으나

김치를 넣었기때문에 절대 환불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딤채본사에 전화해서 담당과장님이 중간에서 해결을 해서 그때서야

환불해준다고 하네요.

저는 2번찾아갔었는데 제가 따지고 들었다고 저한테 삿대질하고 저를 치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발뺌중이구요 그쪽에서는 저의잘못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대리점에서 그것도 매장에서 어떻게 그럴수가 있는거죠?

그리고 사과전화한통 원했으나

제가 오히려 전화를 했고 니맘대로 해라고 합니다.녹음해놓은상태입니다.

판매직원은 잘못한게 없다고 전화를 딱딱끊고 저한테 한숨쉬며 전화받습니다.

신랑이 말리지 않았다면 저는 한대 맞았을겁니다.

제가 죽을죄를 지어도 판매자가 저를 그렇게 막대할수 있습니까?

저희엄마한테 딸 교육 잘시키라고 했다고합니다.

딤채라는 회사를 신뢰하고 딤채정품을 사기위해 대리점을 찾았고

상세설명을 원했던것 뿐인데 2012년형과 2013년형 가격이 비슷해 이상해서

계속 물어보니 기능이 자꾸 똑같다고만하여 2012년형을 구입하고보니

추가된 기능이있었고 저는 억울해서 처리해달란것뿐인데

소비자고발센터에 전화하라는둥. 딤채본사 직원도 대리점만 두둔 할뿐입니다.

누구 잘잘못을 따질수가 없다고만 하네요.

저는 이대로 정말 딤채를 고발할수 밖에 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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