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수산홈쇼핑 사기성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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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희
- 조회수 : 477회
- 작성일 : 12-10-04 00: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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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월 9일 에넥스 쇼파를 추석전 배송이라고 해서 주문했는데 오기는 커녕 9월26일전화하니까 알아보고 전화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연락없고, 그래서 다음날 전화하니까 업체가 연락이 안된다며 또 연락준다고 기다리란 말만 합니다 배송되면 하루만에 배송된다고..... 그리고 무소식 추석전에 배송도 못받았는데 지금 10월 3일 또 방송을 하네요 그것도 3만원이나 할인된 가격으로 나는 상품을 받지도 못했는데.... 이거 너무한거 아닌가요? 우리는 농수산 홈쇼핑을 믿고 물건을 사는 소비자 입니다 그런데 이건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 같습니다 빨리 조치를 치해주세요. 정말 화나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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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홈쇼핑에서 주문하신 쇼파의 배송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배송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배송 내지는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