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혼유사고 후 책임회피 및 보상회피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주유소 혼유사고 후 책임회피 및 보상회피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수
  • 조회수 : 196회
  • 작성일 : 12-08-01 18:24:08

본문

7월30일 오후 3시30분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에 소재한 행복주유소(현대오일뱅크)에서 주유하였습니다.
다음 날 출근전, 퇴근에 운행중 이상(시동늦게 걸림, 변속시 울렁거림, 오르막 출력이상)을 느끼고 영수증 확인 결과 주유소로 갔습니다. 주유소에서는 혼유사실 인정했으며, 저는 차의 수리를 요구했습니다. 주유소 측에서는 처음에 원하는 정비소에서 수리를 할 경우 수리비전액과 향후 5년간 보증을 서주겠다고 하였지만, 저는 출고된지 1달째인 신차(13년형 크루즈 디젤)이기에 쉐보레 사업장에서 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인 오늘(8월1일) 쉐보레사업장에 연료계통 및 dpf장치, 엔진교환을 해달라고 하고 주유소 측에 전화를 했습니다. 주유소 측에서는 교환은 인정하지 못한다. 청소까지만 인정해주며 수리비 부담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벌써 휘발유가 차에 흘러벼려 엔진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몸으로 느껴 혼유사실을 인지하였기에 부품 청소가 아닌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유소측은 수리비 (견적 7,437,500원)와 대차비, 견인비에대한 배상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며,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민사소송으로 하든 알아서 해보라며 소비자를 우롱합니다. 이에 저는 혼유로 인상 피해보상을 받고자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유소 영수증 및 주유소측 통화내용 녹음된 상태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주유소에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혼유를 주유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해당업체측으로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545 식음료 류병영 2011-12-09
4544 통신 최정은 2011-12-09
4543 기타 김재휘 2011-12-09
4540 통신 김태형 2011-12-09
4530 digital 송용준 2011-12-09
4529 기타 김미경 2011-12-09
4524 유통 김정출 2011-12-09
4522 기타 차소영 2011-12-09
4521 기타 서재성 2011-12-09
4517 통신 송용준 2011-12-09
4516 digital 박혜리 2011-12-09
4509 생활가전 안재영 2011-12-09
4508 자동차 김태우 2011-12-09
4507 기타 이원경 2011-12-09
4500 통신 임진경 2011-12-09
4499 통신 wkdxotlr333 2011-12-09
4497 생활용품 김정아 2011-12-09
4496 통신 김태숙 2011-12-09
4488 생활가전 윤은경 2011-12-09
4487 통신 김소정 2011-12-09
4486 기타 윤은지 2011-12-09
4485 기타 윤은지 2011-12-09
4484 기타 윤은지 2011-12-09
4483 통신 백금옥 2011-12-09
4480 기타 권종국 2011-12-09
4479 자동차 한성주 2011-12-09
4478 자동차 조순휘 2011-12-09
4470 기타 홍병의 2011-12-09
4469 기타 이정덕 2011-12-09
4467 생활용품 이진상 2011-12-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