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서 옷을 찢어 왔는데 소비원에서 하는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세탁소에서 옷을 찢어 왔는데 소비원에서 하는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성수미
  • 조회수 : 269회
  • 작성일 : 12-07-26 04:56:25

본문

세탁소에 7월초에 신랑 양복을 맡겼는데 10일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
제가 먼저 전화해보니 옷을 들고 찾아오겠다 합니다.
무슨일이지 했는데 왼쪽팔을 다 찢어져 왔더군요...어이가 없었습니다.
옷은 2009년4월경에 40만원주고 백화점에서 샀는데 처음에는 배상을 해드리겠다 그러더군요
그런데 다음날 소비원이라는 곳이 있으니 거기에 넣어 보자더군요
합의를 했는데 왜 넣냐구 하니깐 그렇게 해야된다나....
그럼 똑같은 옷을 찾아달라니 인터넷에서는 더 싸게 주고 살수 있다는둥
하여간 다 못주겠다 그러더군요...
소비원에 넣어보니 옷 구입일과 양복의 수명을 4년으로 잡고 계산해보면 40%로 밖에
못 받는다더군요..참나...그럼 소비자는 저희는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하나요
양복을 1년에 두번정도 밖에 안입는데 4년입을려구 40만원이나 주고 사나요
그렇게 평균으로 얘기하는게 어디있나요 정말 억울합니다..또 양복을 사러 다녀야하는데
40%면 백화점에서 살수 있나요..헐..소비원에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
배째라는 식이더군요...민사 걸어라고 헐..양복하나 땜에 민사까지 가야하나요
누구를 위한 소비원인지...소비자를 위한 소비원 아닌가요..정말 답답합니다.
지금은 20만원에 합의를 봤지만 많이 싸웠습니다.
나중에는 세탁소에서 찢어진게 아니라 찢어서 보낸거 아니냐고 그러더군요...참..
세상 짜증납니다.
소비원에서 나오는 규정은 어디서 나오나요...제발 소비자편에서 한번더 생각해줬슴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신 양복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배상액에 대하여는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사용년수 감가)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44 생활용품 김준 2011-12-21
6343 유통 김미진 2011-12-21
6342 생활용품 엄영래 2011-12-21
6339 기타 성옥정 2011-12-21
6338 식음료 정아희 2011-12-21
6337 통신 임미향 2011-12-21
6336 통신 김윤희 2011-12-21
6335 통신 송준영 2011-12-21
6334 기타 이병수 2011-12-21
6332 digital 나정숙 2011-12-21
6328 통신 이동은 2011-12-21
6324 통신 남혜정 2011-12-21
6321 식음료 홍수민 2011-12-21
6314 기타 박서영 2011-12-21
6313 기타 허진옥 2011-12-21
6312 생활가전 박은성 2011-12-21
6311 기타 한주희 2011-12-21
6310 통신 김정남 2011-12-21
6309 기타 한주희 2011-12-21
6308 통신 김정남 2011-12-21
6307 기타 최은서 2011-12-21
6306 digital 박종균 2011-12-21
6305 유통 김용태 2011-12-21
6304 생활용품 이인례 2011-12-21
6303 생활용품 최정순 2011-12-21
6302 digital 장혜자 2011-12-21
6300 생활가전 김용태 2011-12-21
6299 기타 장선희 2011-12-21
6297 통신 김정남 2011-12-21
6296 생활용품 이중정 2011-12-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