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되어 배송후 미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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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손되어 배송후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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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효진
  • 조회수 : 434회
  • 작성일 : 12-06-08 08: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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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 리치이케아라는 가구 쇼핑몰에서 수납함과 상판을 구매했습니다.
그중 상판모서리가 파손되어 배송되었고
확인 즉시 사진을 찍어 문자로 전송후 연락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안되어
홈페이지에 글도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댓글에 문자로 사진보내달라는 글만 달리고
사진을 보내줘도 아무 조치가 없어서 겨우 연락을 했더니
담당자한테 전달할테니 문자로 사진보내달라고 하고
이런식으로 시간만 끌다가 소비자들이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것 같네요.
그래서 전 끝가지 받아낼려구요
어제 마지막으로 홈페이지에 글적었더니 또 사진 보내달라네요..
조치좀 해주세요.
주문번호 20120508-0000741
업체명 리치이케아
업체번호 041-552-09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가구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제품이 파손된채로 배송이 되어 정말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서 계속 처리를 지연할 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교환 또는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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