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사용에 대한 상점주의 안이한 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품권사용에 대한 상점주의 안이한 처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한우
  • 조회수 : 357회
  • 작성일 : 12-04-16 15:18:48

본문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랜드로바 상점에서 상품권으로 구두를 구입하였던바 100분의 60이상을 사용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현금을 요청하였으나 단호히 거절 소비자에 대한 권리가 묵살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항의 하였으나 대리점의 마진만 운운 하면서 신고를 하던지 우리는 관여 안한다는 식으로 비아냥 하는 업주의 횡포를 조치 할수 있는지요.  너무 우습게 생각하니 이러서야 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품권으로 신발을 구입 하시고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는 업체로 인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권면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구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있으면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인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상품권의 2매 이상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상품권 권면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123 생활가전 하늬맘 2011-12-07
4122 통신 최병근 2011-12-07
4121 식음료 박효준 2011-12-07
4120 기타 김지애 2011-12-07
4119 기타 석민숙 2011-12-07
4108 자동차 김판중 2011-12-07
4106 식음료 지근명 2011-12-07
4105 기타 장혜정 2011-12-07
4102 기타 이윤지 2011-12-07
4073 기타 수현맘 2011-12-07
4065 유통 정승아 2011-12-07
4063 기타 연채 2011-12-07
4060 기타 정수현 2011-12-07
4056 생활용품 박미진 2011-12-07
4055 통신 조남돈 2011-12-07
4053 생활가전 김명애 2011-12-07
4051 금융 한상호 2011-12-07
4048 기타 박혜은 2011-12-07
4042 생활가전 방윤희 2011-12-07
4038 기타 글쓴이 2011-12-07
4037 식음료 hate매일유업 2011-12-07
4035 기타 박일랑 2011-12-07
4034 기타 홍명선 2011-12-07
4029 기타 신연란 2011-12-07
4028 생활용품 박영주 2011-12-07
4027 기타 신연란 2011-12-07
4026 기타 황희숙 2011-12-07
4025 기타 허미정 2011-12-07
4024 식음료 김상돈 2011-12-07
4023 통신 김재진 2011-12-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