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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대행 카페 ] 주문서와 다른 상품을 보내고 왕복택배비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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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세란
  • 조회수 : 779회
  • 작성일 : 26-04-04 10: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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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대행 상품으로 안경을 2점 구매했구요
그 과정에서 색깔이 각각 갈색 터키 셋 하나씩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 사항에는 각 한 점식 이라고 쓰여져 있었지만 제가 확인을 못한 부분은 제 잘못인 걸 인정 했고, 그치만 주문서에는 갈색 두 점으로 표기를 해서 주문서를 썼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판매 내용에 공지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 라는 식으로 했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제가 확인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냥 보내 드려서 죄송하다고 했으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지나 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끝까지 본인의 잘못은 인정 하지 않고 공시 했다. 라고만 하니깐 저도 기분이 나빠서 환불을 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그 과정에서 왕복 택배비를 요구 합니다. 저는 환불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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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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