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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큐밍 ] 커피머신 잦은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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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에이비테크
  • 조회수 : 1,106회
  • 작성일 : 26-04-03 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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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큐밍 렌탈 업체에 커피머신을 신청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6개월도 안되어서 커피는 안다오고 물만 나와서 AS를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는중에 또 몆달 안되고 고장이나서 2 번째 부터는 현대큐밍에 전화해서  커피 머신에 문제가 있으니 1년 안되었으니 새 제품으로 교환을 요청 하니 안된다고 했습니다.그래서 그다음에도 고장이나면 어떻게 하실거냐고 물었더니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답변 못드린다고 했습니다.그런데 또 고장 나서 또 AS를 받을 상황이 초래 해서 새 제품을 요하니 안된다고 했습니다.4번째 고장이 올 2월13일날고장이나서 또 전화해서 바꿔 달라고 하니 AS  팀에서 와서 가져가서 가지고 온게 3월 25일에 한달도 넘게 걸려서  그커피 머신이 왔는데 하루만에  26일날 또 고장이 나서 이번엔 진짜  새제품으로 교환 하거나 아니면 렌탈 계약 해지 해달라고 하니 윗분하고 상의해서 연락 준다고 하더니 오늘 4월 3일 연락이  왔는데 새 제품도 못해주고 계약 해지 하면 위약금 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지 하는게 아니라 제품에 문제가 있는데 또 AS 만 가져가서 해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가져가서 AS 할동안에  대체품을 가져다 주는게 아니고 저희는 그냥 커피도 1개월도 넘게 못마시는일이 생기는데 너무 현대큐밍  회사에서 무책임하게 나오니 너무 그동산 당한게 분하고 억울 해서 글을 올리니 해결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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