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프리미엄 가입 과대광고 및 불법수수료 수수로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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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쉐어 ]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 과대광고 및 불법수수료 수수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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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유성
  • 조회수 : 797회
  • 작성일 : 25-12-27 13: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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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gudehsla5946/223885079072 <- 하루쉐어 광고 블로그 이외에도 유튜브, 틱톡, 각종 숏폼으로 광고하고 있음

- 각종 광고로 저렴한 비용으로 유투브프리미엄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음
 그러나 본인이 쓰고 있는 구글 가족그룹을 탈퇴해야하만 가입가능한 서비스이며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 사전고지 없음)
 가족그룹 탈퇴가 불가하여 환불진행을 요청했을시, 35,000원 입금후 1시간도 안되어서 환불요구를 했으나 총 사무처리비용을 15,000원이라는
불합리한 비용을 요구함.
  더이상 나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조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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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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