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블릿피시 반환(계약조건 사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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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 ] 테블릿피시 반환(계약조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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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수
  • 조회수 : 538회
  • 작성일 : 25-11-25 12: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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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시 부평구에 살고있는 직장인 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헬로우빈젼 유선방송을 사용하다 sk인터넷 방송이 좋다하여 난생 처음으로 인터넷 가입을 하였습니다.2025년11월19일에 직접 대리점 방문하여 신청하고 그날 오후6시30분쯤 설치를완료 하여 사용하고있는데...그날 당일에 인터넷갑입시 대리점에서 계약서와 한달요금청구서를 받았고 본사에서 전화가올꺼라고 하여 통화를 하였습니다~계약자와 통신사에 본인확인절차 계약조건에대하여  통화를 하였는데...문제는 여기서부터 입니다~갑자기 본사직영 여직원이 사용하는 TV이 채널를 더많이 나올수 있고 더많은 서비스를 하시려면 당시 테블릿피시라는 제품에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이것까지 같이 사용하면 한달요금서에서 9900윈이추가 됀다고만 들었지 이것이 테블릿피시 활부요금인줄은 전혀 드지도 못할분더러 계약서 작성또한 보지않았습니다~당사통신사에서는 전화똥화로 계악이체결 됐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더군요...저는 통신사측에 테블릿피시가 먼지도몰랐고 노트북이 테불릿피시라는걸 이제알았습니다라고 설명했고 나는 구지 노트북까지 사용할필요성을 못느낀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직 사용도 않했으니 반환요구 한다했더니...(통신사측왈)본인이 받아서 한번 개봉한것은 물을수없고 해지만 가능하다면서 기기값 39만원돈이 청구 됄꺼라고 하여 이렇게 고발합니다~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하여 통신사측에 사황설명하면서 반환요구를 제차하였는데 빠른시일에 연락준다고 하면서 오늘25일  6일동안 연락이 없어 기다리다 지쳐 제가 다시한번 연락하여 조치취해 주셨냐고 물었더니 통신사측에서 더이상해줄수 없다고 통보받고 화가나 이렇게 고발하는바입니다~~소비자 보호센터에서 해결해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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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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