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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지엘리트한화지점 ] 교환,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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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윤희
  • 조회수 : 680회
  • 작성일 : 25-10-19 11: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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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월17일 토요일 오후 5시 매장 방문
제품을 데스크에서 결제하는 중에 단순변심으로 구매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제품으로 바꾸고싶다 이야기하는 중에 카드결제가 완료되었고 직원이 영수증에 교환환불 불가 라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직원이 바로 환불하라고 알려줘서 옆포스기로 이동하였는데 책임자가  영수증에 도장이 찍혔기때문에 교환환불이 불가하다 했습니다.
제품은 포장 상태 그대로였고 카드 결제 중에 벌어진 일이였습니다. 영수증에 도장이 찍혔기때문에 교환환불이 불가하다 하며 그쪽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규정이기 때문에 도장이 찍히는 동시에 교환 환불 불가하다 라고 완강하게 책임자가 버티는 바람에 결제된 상품도 갖고오고, 다른 제품도 구매하게되었습니다.
강매수준입니다. 직원은 이 일련의 과정을 보았기에 다시 한번 환불요청을 해주었는데 책임자가 눈을 치켜뜨고 직원을 가만안둘 기세라 제가 그 자리에서 한발 물러섰는데, 어린 학생들의 경우는 이런 억울한 상황을 고스란히 떠안고 강매 당하는 일이 발생하리라 봅니다.
구매 직후 교환환불 불가에 영수증에 도장을 찍어서 결제 직후도 교환환불이 불가하다는 규정이 정상적인 건가요?
업체 규정이기 때문에 지켜야하는건지, 이 업체가 막무가내인건지 소비자보호원에서 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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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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