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후 10일째 배송준비중...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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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젤인드레스 ] 결재후 10일째 배송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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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아
  • 조회수 : 357회
  • 작성일 : 13-08-19 13: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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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 12시경에 "엔젤인드레스"에서 의류를 구입하였음.
휴가기간(8/13~8/16)으로 8월 9일까지 주문자에 한하여 8월 12일까지 배송완료 후
추후 주문에 대하여는 휴가기간 이후 순차적으로 배송한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배송준비중에 있습니다.
게시판에 글을 남겨도 답변이 없고 전화번호 070-8757-4988으로 전화를 하여도
통화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주문을 취소하고 싶어 카드사에 문의하여도 할수가 없고 해당 사이트에 주문취소 버튼도 없어
취소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구매 내역은 가디건 1점이며 피해액은 24,300원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도 배송지연이고 업체와 연락도 되지않는다니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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