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취소된 오락기를 계약기간 후에 비용청구 소송하였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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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전자 ] 계약취소된 오락기를 계약기간 후에 비용청구 소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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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은숙
  • 조회수 : 925회
  • 작성일 : 25-09-29 09: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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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 채무자와의 신분관계
2022년 8월 18일 오락기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 임대료 지급청구
채권자와 채무자는 2022년 8월 18일부터 2024년 2월 17일까지 18개월만 계약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주장하는 2032년 8월 17일까지의 계약 했다는 내용은 거짓이며 채권자(이성범)가 제출한 계약서는 가짜입니다. 또한 처음 계약당시 약정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공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었지만 이미 오락기가 배송되었다며 사정하셔서 18개월로 계약기간을 수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사진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계약기간에 대해 통화한 녹음파일을 첨부합니다.

3. 오락기 미반납 대금 청구
1) 2022년 8월 18일 오락기를 대여한 날 저녁시간에 남편이 집에 와서 오락기를 보더니 낡아빠진 중고에 오락기가 켜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월드전자(대표 이성범)님께 전화를 하여 켜지지도 않고 고장난 제품이니 계약은 무효라고 공지하였습니다.오락기 사진과 작동하지 않는 오락기 영상을 찍어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낸 문자와 영상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2) 2022년 8월 18일 이후로 남편과 저에게 전화나 문자 등 오락기 반납이나 임대료에 대한 독촉은 없었습니다. 1년 4개월이 지난 2023년 12월 8일에 독촉 문자가 한 건 왔고 오락기를 가져가라고 답변 드렸지만 그 후 어떤 연락이나 문자도 없이 2024년 2월 17일에 계약은 종료 되었습니다.
3) 계약 당일에 기계가 고장 난 사실을 인지 한  즉시 취소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오락기를 가져가고 계약은 무효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지만 그 어떤 연락과 고지도  없이 3년 후에 고소장을 받게되었습니다. 날조딘 계약서와 허위 사실 관계로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채권자(이성범)의 고소 내용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상품명 : 오락기 임대계약서
가입시기 : 2018년 8월 18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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