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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고카트 ] 악의적 판매방식 및 부품 누락에 대한 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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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주영
  • 조회수 : 475회
  • 작성일 : 25-09-15 15: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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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일 부품 누락에 대한 무대응을 고발한 데 이어, 악의적 판매방식에 대한 고발을 하고자 합니다.

https://smartstore.naver.com/jinigomall/products/4130915605?NaPm=ct%3Dmfkp2mil%7Cci%3Dcheckout%7Ctr%3Dppc%7Ctrx%3Dnull%7Chk%3Dd3ab47b919436d543ccf17c9385fdf5cc89542d9

위 사이트에서는 장바구니 카트를 판매하고 있는데,
카트에 여러 종류의 바퀴가 있어 교환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방식은 소비자가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카트에 포함된 <계단이용할 수 있는 세바퀴 + 앞바퀴> 외에 다른 바퀴로 이용하고 싶으면
추가로 바퀴를 구매해야 하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기존 구성품과 다른 바퀴를 선호할 시, 필요없는 바퀴를 하나 더 구매해야 하는 겁니다.

전부 따로 구성되어 있는 조립식이기 때문에, 하나 더 구매할 필요가 없는데, 판매 방식을 굳이 그렇게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장났을 때 교체용으로 구매한 저는,
바퀴교체에 필수부품인 볼트, 너트가 같이 배송되지 않아서
1. 누락된 부품을 판매자 부담으로 배송해주거나,
2.기존에 추가구매한 교체용 바퀴의 환불(판매자부담)을 요구했으나
판매자의 억지 "저희는 볼트와 너트를 필요로 하지 않는 소비자를 위해 따로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판매자의 억지라고 하는것이,
1. 제가 구매할 때 주문리스트에 볼트, 너트 따로 구매라는 것을 알았으면 같이 주문했을 것이고,
2. 그 사이트 어디를 봐도 제가 주문 전에 따로 판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와서 따로 파는 제품이라고, 저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려 하네요.
네이버쇼핑에도 중재를 요청한 상태(9/9)이나, 1주일 째 같은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판매자에게도 이와같은 사실을 전달하고,
대응 및 판매방식(적어도 부품판매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에 대한 수정을 요청했으나
계속 "부품을 따로 판매한다"는 똑같은 억지 대응만 있고, 적절한 대응이 없습니다.

이런 판매자는 "부적절한 판매방식이나, 대응에 대한 불이익을 판매자가 감당"하는 것으로
소비자에 더 이상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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