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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시땅 ] 고객혼돈 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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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인숙
  • 조회수 : 490회
  • 작성일 : 25-09-08 15: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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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이상 구매시 가방을 증정하겠다는 광고를 크게 보이게 해서
해당제품군을 10만이상 결제를 했더니
이제와서
한제품 10만원 이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가방을 안 준다고 합니다.
광고가 소비자에게 헷갈리고  불필요한 쇼핑을 하게 해 놓은 못된 광고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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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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