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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일산지해수욕장 조개명당 ] 곰팡이가 있는 식빵을 제공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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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욱
  • 조회수 : 849회
  • 작성일 : 25-09-08 11:13:37

본문

제목: 울산 일산지 해수욕장 「조개명당」 조개구이 식당 – 곰팡이 핀 식품 제공 및 사과·환불 거부 관련 고발

내용:
2025년 9월 6일, 울산 일산지 해수욕장 인근 「조개명당」이라는 조개구이 식당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식당에서 세트 메뉴를 주문하였는데, 구성품 중 식빵에서 곰팡이가 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직원에게 알렸고, 직원은 사장에게 확인하러 갔습니다. 이후 사장이 가져온 식빵은 곰팡이 부분이 단순히 긁어낸 상태였으며, 이에 대해 항의하자 사장은 “직원이 그렇게 했다”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저는 곰팡이 제거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생상 큰 문제임을 지적하고 사과를 요구했으나, 사장은 “식빵을 새로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정작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시 확인해 보겠다”며 자리를 떠나 20분 이상 돌아오지 않았고, 제가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가 항의하자 오히려 영업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해서 제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은 상황을 확인한 뒤, 저에게 “해당 사장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 같다. 일단 계산을 하고, 소비자보호센터 및 식품위생과에 정식으로 신고하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저는 곰팡이가 핀 식빵 사진 증거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결국 식사비를 강제로 지불했지만, 식당으로부터 사과도 받지 못했고, 환불도 거부당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사안이라 판단하여 고발합니다.

요청사항:

1. 해당 식당의 위생 관리 및 책임자 조치에 대한 조사


2. 저에 대한 정식 사과


3. 해당 건에 대한 환불 조치

4. 향후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
(네이버 사용자 리뷰에 비슷한 업무처리 스타일이 여러건 등록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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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제품에 곰팡이가 피어있어 정말 놀라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려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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