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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로부스터. 팔지 ] 사기성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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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희섭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25-07-07 08: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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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부스터. 팔지를 착용한지약7개월 마치 헬액순환에 좋은듯 유명선수 연예인을.  모델로 하여. 지금 이시각끼지. 선전을 하고 있지만. 실제효과는0에. 가까운듯요. 7월5일 안산행 지하철에서 칼로 팔지 손목에 차신분 2분을보았고 그분중 1분에게. 물었죠. 효과 있나요. 물으니. 그냥 샀으니 차는거지 별로에요라고. 들으니 칼로. 팔찌는성능 검사. 한건지 의심돼고 나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생기지 말도록조치가 필요 하리라 봅니디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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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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