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의 썸머프리퀀시 증정에관한 예약서비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타벅스 ] 스타벅스의 썸머프리퀀시 증정에관한 예약서비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광린
  • 조회수 : 198회
  • 작성일 : 25-06-11 14:47:34

본문

스타박스에서 7월20일까지 이벤트중 음료를  팔기위해 여러가지 상품을 걸어놓고 정해진음료를 다 먹으면 이벤트에 참여하여 이벤트물건을 주는 행사인데 일명 썸머프리퀀시라고합니다 음료를 다먹고나면 그냥주는것이 아니라 아침7시부터 저녁11시59분까지 미리예약을 받는데 아침 6시58~59분에기다렸다가 들어가도 전부 매진이라고 예약이 않됩니다 이건 소비자를 우롱하는처사이고 음료를 팔기위한 하나의 상술에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스타벅스에 몇번을 확인하였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똑같습니다 기다렸다 예약하라고 증정품 안받아도 괜찮으니 스타벅스의 횡포를,소비자를 봉으로아는 그런 마음가짐을 고쳐주시기바라며  과징금이라도 물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은 제가 7시에 들어가서 예약하려고한 내용입니다 그시간에 벌써 전부 매진이라고 나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답변바랍니다 , 너무 화가 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509 생활가전 안재영 2011-12-09
4508 자동차 김태우 2011-12-09
4507 기타 이원경 2011-12-09
4500 통신 임진경 2011-12-09
4499 통신 wkdxotlr333 2011-12-09
4497 생활용품 김정아 2011-12-09
4496 통신 김태숙 2011-12-09
4488 생활가전 윤은경 2011-12-09
4487 통신 김소정 2011-12-09
4486 기타 윤은지 2011-12-09
4485 기타 윤은지 2011-12-09
4484 기타 윤은지 2011-12-09
4483 통신 백금옥 2011-12-09
4480 기타 권종국 2011-12-09
4479 자동차 한성주 2011-12-09
4478 자동차 조순휘 2011-12-09
4470 기타 홍병의 2011-12-09
4469 기타 이정덕 2011-12-09
4467 생활용품 이진상 2011-12-09
4466 금융 정미현 2011-12-09
4465 기타 지현 2011-12-09
4464 통신 김덕환 2011-12-09
4463 통신 김도현 2011-12-09
4462 생활용품 김세원 2011-12-09
4461 기타 이무하 2011-12-09
4460 기타 이슬 2011-12-09
4452 유통 익명 2011-12-09
4450 기타 빈성철 2011-12-09
4447 통신 김종남 2011-12-09
4438 기타 정미현 2011-12-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