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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롯데면세점 ] 하자품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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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마재원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3-07-29 12: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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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경 인천공항놋데면세점에서50만원상당귀고리구입후며칠되지않아고리부분파손으로택배보내서비스받았으나곳바로파손되어환불요구하자공항으로본인이방문해야한다고함니다  아시다시피공항면세점은해외로나갈때이외에는방문할수없는곳인데어떻게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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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귀금속·보석의 경우 조립 불량 및 악세사리의 경우 부착물의 이탈, 끈, 고리 등의 절단 등 하자 발생 시에는 구입기간에 관계없이 무상 수리 또는 제품교환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제품교환을 택배로 받으실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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