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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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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근일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25-04-16 18: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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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달 요금이 이번달에 청구됬는데
콜국민은행 센터에 전화해보니
제가 11월 20일쯤  결제일을 25일 에서 한달뒤인 27로
변경 했는데 이과정에서 11월 카드대금이
누적되었다가 이제 청구되었다는데
이거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은행측 요금청구 방식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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